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의원 의원 총선거 (문단 편집) == 특징 및 규정 == [[일본국 헌법]]에 의해 [[중의원 해산]]으로 인한 [[총선]]의 경우 40일 이내, 임기 만료로 인한 총선의 경우 30일 이내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2016년]] [[6월 20일]]부터 18세로 [[선거권]] 연령이 낮아졌다. 후보자로 출마가 가능한 피선거권은 25세 이상 [[일본]] [[국민]]이 가지고 있다. 패전 이전에 성립된 중선거구제가 일시적으로 선거구당 선출의원 수가 늘어난 1946년 총선거를 제외하고는 1993년까지 적용되었다. 각 선거구별로 대체적으로 2명에서 5명을 선출하였으나 홋카이도 제1선거구(6인구), 아마미 군도(1인구)와 같은 예외적인 지역도 있었다. 선거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마지막 중선거구제 총선거인 1993년 총선거에서는 127개 선거구가 있었다. 중선거구제는 비교적 높은 비례대표성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1.5당체제의 원인, 각종 정치비리의 원인, 막대한 정치자금 사용의 원인, 파벌 결성의 원인 등 당시 일본 정치가 가지고 있던 거의 모든 문제의 원흉으로 취급받으며 80년대 후반 이후 정치개혁의 핵심 대상이 되었다. 결국 1994년 호소카와 내각의 주도로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 법안이 성립되면서 폐지되었다. [[일본]] [[공직선거법]]에 따라 [[소선거구제]] 지역구 289석[* 1994년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법 성립 이후 300석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으나, 2014년 이른바 1표의 가치 소송, 즉 선거구별 인구편차 2:1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최고재판소 판결 이후 선거구 조정 법안이 중의원에서 성립되지 않았다. 선거구가 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4년 12월 아베 총리의 중의원 해산에 따른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선거구 유지 최소인구기준선에 미달되는 5개 선거구가 사실상 폐지되었다. 2016년 5월 성립된 공직선거법에서는 2020년의 국세조사 결과에 근거하여서 선거구를 재산정할 것을 규정함과 동시에 아오모리 현 등 6개 현에서 각각 1개씩 6개의 소선거구를 줄이도록 정하였다. ]과 [[석패율제]]가 적용되는 [[비례대표]] 176석[* 1994년 정치개혁법 성립 이후 200석으로 정해졌으나, 1999년 자민당과 자유당 연립정권이 성립될 당시 자유당의 의원정수 감축 요구에 따라 20석이 감축되었고, 이후 지금까지 180석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2016년 5월 성립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도호쿠, 호쿠리쿠 비례대표 블록 등 4개 블록에서 각각 1석 감축되어서 176석으로 축소되었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석패율제가 적용되는 비례대표는 전국단위가 아닌 도쿄, 홋카이도, 규슈와 같은 광역 단위(한국식으로 말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권역별]])로 선출된다. 도쿄, 기타칸토, 미나미칸토, 호쿠리쿠 신에츠, 도카이, 주고쿠, 긴키, 규슈, 도호쿠, 시코쿠, 홋카이도 등 총 11개의 비례대표 블록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